본문 바로가기
청년1인 가구 경제적 독립을 돕다

아이들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다.

by 배고픈맘 2024. 10. 10.
반응형

 

아이들이 태어난 달 부터 국민은행에서

캥거루 어린이 통장을 만들어

매월 5만원씩 넣어 주다가

이 통장이 만기가 되면서

캥거루 통장 만기된 돈을 이자 끝자리 까지

몇년 일년 예금으로 넣어 두었답니다.

 

아이들 청약통장은

아들은 중등 2 학년

딸은 초등 3학년때 만들었지요.

아이들은 청약 통장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매월 2만원씩만 넣어 주었는데

그건 나중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금해두었던 캥거루 통장 돈을

청약 통장에 목돈으로 입금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아들은 이제 자기가 입금 한다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학생인 딸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닙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 4% 까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청약 담청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과 혜택이 좋아

청약통장 입금 횟수가 줄어들어도

아이들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는

가입 조건이 맞는다면 서류를 준비해

기존 청약통장 은행에서 전환하시면 된답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애서 신청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면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힌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