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태어난 달 부터 국민은행에서
캥거루 어린이 통장을 만들어
매월 5만원씩 넣어 주다가
이 통장이 만기가 되면서
캥거루 통장 만기된 돈을 이자 끝자리 까지
몇년 일년 예금으로 넣어 두었답니다.
아이들 청약통장은
아들은 중등 2 학년
딸은 초등 3학년때 만들었지요.
아이들은 청약 통장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매월 2만원씩만 넣어 주었는데
그건 나중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금해두었던 캥거루 통장 돈을
청약 통장에 목돈으로 입금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아들은 이제 자기가 입금 한다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학생인 딸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닙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 4% 까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청약 담청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과 혜택이 좋아
청약통장 입금 횟수가 줄어들어도
아이들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는
가입 조건이 맞는다면 서류를 준비해
기존 청약통장 은행에서 전환하시면 된답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애서 신청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면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힌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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