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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경기도에 자리를 잡으니
거리상 먼 곳이지만
마음은 아주 가까운 경기도
이제 사회에 나간 아이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블로그에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이나만 사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이죠.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24년 4분기는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출생자 대상.
1인당 분기별 25만원
( 최대 100만원 )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아....
성남시는 조례페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 위기로 인한 미편성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이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급 불가랍니다.
온라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 된답니다.
24년 4분긴 접수 기간은
10월 31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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